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는 지진재해대책법령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를 거쳐 지진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내진보강대책을 수립 시행 토로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효용성을 증진하는데 있다.

법적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08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6조
  • 소방방재청 지침(지진안전성 표시제 업무처리 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제 ③항 (내진성능평가 등)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①항, 제②항 (구조안전의 확인)

내진특등급 건축물(의무대상 건축물)

  •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후 1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
    1.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동주택제외)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 연면적 500㎡ 이상인 내진특등급 건축물
    1.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ex :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 : 주민자치센타 등)
    3. 외국공관, 소방서, 방송국, 발전소, 전신전화국
  •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내진특등급 병원
  •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교육시설이며 1등급 건축물로 내진성능평가 수행

내진성능 평가절차

  • 내진성능 예비평가
    상세평가 필요성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주로 부재의 강도측면에서 내진성능평가
  •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비선형 해석,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 능력을 고려평가

내진성능 예비평가

  • 대상구조물에 대한 간단한 자료를 토대로 내진성능 상태평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 예비평가에서는 간단한 자료 및 약산식을 사용하여 산정된 강도를 통해 내진성능을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 매우 간략화된 약산식을 사용하므로 정형의 구조물만 적용할 수 있다.
  • 예비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내진성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상세평가를 통한 정밀한 평가를 권장한다.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 대상구조물에 대한 탄성해석의 결과를 토대로 주로 부재의 강도측면에서 내진성능을 평가한다.
  • 1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 평가결과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를 권장한다.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

  • 대상구조물의 비선형 해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 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비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 성능점을 구하고 성능 점에서 발생한 부재의 응력 및 변형을 개별 부재의 연성도 및 변형능력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 성능 점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역량스펙트럼법(Capacity Spectrum Method)과 변위 계수법(Displacement Coeffcient Method)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구조공학의 원리에 맞는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이 요령에 규정된 방법대신 비선형동적해석이나 다중모드 푸시오버해석을 2단계 내진성능 상세평가에 사용할 수도 있다.
내진성능평가 업무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