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종류

종류 점검의 형태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한다.
긴급안전점검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구조안전진단 건축물의 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건축물의 안전여부를 조사하고 진단한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구조안전성평가, 내진성능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며, 구조안전성 검토 및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점검시기

  • 점검범위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사항 + 비파괴검사) 및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사항 + 구조안전성검토, 내진성능평가)
  • 안전
    등급
    정기안전
    점검
    정밀안전
    점검
    정밀안전
    진단
    내진성능
    평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반기
    1회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내진성능평가 의무대상건축물

    (1종시설물, 학교 등)

    1회

    BㆍC
    등급
    반기
    1회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변경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때 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점검의 대상

안전점검의 대상인 시설물의 범위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이하 “관리주체”라 함)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물 및 시설물에 따른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 제3종시설물 :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종류

구분 공동주택 공동주택외 건축물 기타
1종 시설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아파트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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